자동차보험종류

▶ 책임보험
책임보험은 자동차를 구매하거나 소유한 사람이라면 무조건 의무적으로 가입해야 한다. 혹시 모를 사고발생의 경우 최소한의 피해자 보호가 책임보험의 목적이다.

책임보험에 가입하지 않을 경우 과태료가 부과되고 신규 및 이전등록과 정기검사를 받을 수 없게 된다. 또한 미가입상태로 운전을 하다 적발되면 1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500만원 이하의 벌금형에 처하도록 규정되어 있다. 한마디로 책임보험에 가입하지 않은 차량은 운행을 할 수 없다는 이야기. 책임보험의 보상범위는 대인배상 1억원, 대물배상 1천만원이다.

▶ 종합보험
의무적으로 가입해야 하는 책임보험 외에 운전자가 필요에 따라 선택해 가입할 수 있는 보험을 말한다. 종합보험에도 종류가 있는데 대인배상, 대물배상, 자기신체사고, 자기차량손해, 무보험자동차상해등이다. 대부분의 운전자들은 책임보험 외에 자신에게 적합한 보험을 하나 정도 더 가입한다.

▶ 일반 자동차보험(개인 자동차보험)
개인이 소유하고 있는 자동차에 가입하는 보험을 말한다. 이 보험은 직업과 직무에 관계없이 차량을 개인적인 일로 사용하는 운전자들이 가입한다. 일반 자동차보험의 대상이 되는 자동차는 법정 승차인원이 10인승 이하인 개인소유 승용차다.

▶ 업무용 자동차보험
회사에서 업무를 목적으로 사용하는 관용 자동차를 대상으로 하는 보험이다. 승용차와 승합차, 화물차 등 다양한 차종의 가입이 가능하다.

▶ 영업용 자동차보험
수익을 목적으로 일정한 요금을 받고 운행하는 택시, 버스, 화물차 등이 가입하는 보험이다.

▶ 이륜자동차보험
오토바이 운전자를 대상으로 가입하는 보험을 말한다.